제 1장 총칙


    제 1조 목적
    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그리고 파라지오컨트리클럽(이하 “클럽”이라 함.)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    제 2조 준수의무
   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제 3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
    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론트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프론트에서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.

    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


    제 4조 이용시간과 휴장
    ① 클럽의 개·폐장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명 사용 여건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    ②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습니다.(단,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티오프 2시간 전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.)
    ③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  제 5조 예약신청
    ① 예약신청, 확인,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당 클럽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내장객에게 귀속됩니다.
    ② 예약시간은 주중,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장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,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,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③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예약 정지 및 위약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④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.
    ⑤ 부가서비스(SMS)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  제 6조 요금의 부담
    ① 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.
    1. 입장료(그린피&카트비)
    2. 제세공과금
    3.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    ②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첫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면제하고,
    그 외의 경우에는 당 클럽에서 별도로 정한 다음의 입장요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.
    1. 두번째 홀 이상의 이용을 마친 경우 홀별 정산을 한다.
    (정상 입장료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한다.)
    제 7조 이용의 거절
    ① 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 1. 예약을 불이행하였을 때
    2.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
    3.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    4.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    5. 그린, 잔디, 시설,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
    6.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한하였을 때
    ㄱ. 일반 반바지, 청바지,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
    ㄴ.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
    7.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
    8. 비신사적인 음주, 흡연, 도박성 내기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
    9. 본 약관을 위반 했거나, 기타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
    10. 기타 클럽에서 정의한 내용에 위배가 될 경우
    제 8조 경기규칙 적용
   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합니다.
    제 9조 초과이용
    ① 모든 내장객은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.
    ② 9홀 추가 이용 시 해당 시간 18홀의 입장료(그린피&카트비 및 보조원 봉사료 포함)의 50%를 적용합니다.

    제 3장 경기 시 준수사항


    제 10조 이용자 안전수칙
    ①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.
    ② 스윙 연습은 티마크 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③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 직원, 진행 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,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합니다.
    ④ 경기 중 후속 팀에서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.
    ⑤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.
    ⑥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합니다.
    ⑦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, 진입해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  ⑧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합니다. ⑨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    ⑩ 이용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 하여야 합니다.
    ⑪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.
    1.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
    2.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정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 할 때
   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
    ⑫ 경기 중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진행용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
    ⑬ 기타 안전사고
    1. 이용자는 경기 중 연못, 맨홀,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며,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.
    2. 이용자는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  제 11조 전동 골프카 이용 안내
   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·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.
    제 12조 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
    ① 이용자는 전동 골프카의 전면,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됩니다.
    ②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.
    ③ 탑승 시 이용자는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.
    ④ 전동 골프카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.
    ⑤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·정차 할 수 없습니다.
    ⑥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전동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·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.
    제 13조 안전 사고의 책임
   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   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    ③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.
    제 14조 과실에 대한 배상
    ① 제 11조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건축물, 골프카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제 15조 불조심의 의무
    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 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.

    제 4장 휴대품의 관리 및 기타사항


    제 16조 휴대품의 보관
    ①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라커룸 이용 시와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프론트, 라커룸의 별도보관 절차를 받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.
   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탁보관 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   제 17조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
   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    제 18조 골프채의 인수
   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    제 19조 예약과 질서유지
    경기는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.
    제 2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
   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제 21조 기타
    ①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이 별도로 정한 세부 규칙에 따릅니다.
  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.
    ③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당 클럽 소재지 관한 법원에 제기합니다.

    부칙 본 약관은 당 클럽의 개장일로부터 시행합니다.
법인명 : 주식회사 파라지오 | 대표자 : 최정헌, 정영권 | 주소 : 경북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167
대표전화 : 054-833-6200 | 예약문의 : 054-833-6200 | FAX : 054-833-1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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